오토바이 중고거래 절차 필요서류

오토바이에 입문하고 바로 배기량 높은 차를 고르는 것보다 주행에 익숙해지고 나서 배기량 높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합니다. 낮은 배기량 중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탈 수 있는 125cc 오토바이를 공식 출고가 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25cc 오토바이 중고거래는 가전제품, 신발 등을 중고 거래할 때와 다르게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게 되면 거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중고거래 방법 선택

오토바이 중고거래

개인 거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을 통해서 개인 사이에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장점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네고 등 조금은 자기 입 맛에 맞춰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매물이 없는 경우에는 입 맛에 맞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오토바이 중고거래 단점은 판매자가 오토바이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좋지 않은 매물을 사서 수리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많은 매물과 비교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상사 거래

상사를 통해 오토바이 중고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사에서 오토바이 정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팔고 있어서 개인 간 거래보다 오토바이의 상태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개인 거래보다 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상태 좋은 상사 중고 오토바이는 신차 출고 가격이랑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구매하러 가서 판매자가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는 지 또는 주는 지 확인하면 됩니다.

  • 판매자 신분증 사진 (파일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 = 판매자 인감도장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 (차대 번호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중고거래 필요서류

구매 후에는 의무 가입인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지갑에 신분증과 조금의 현금(여유있게 2만원 정도) 챙겨서 제일 가까운 자동차 민원실로 가면 됩니다.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번호판 등록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할 때 인지세로 현금만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 근처 자동차 민원실 바로 알아보기

 

명의 이전

민원실에 가서 명의 이전을 하면 됩니다. 명의 이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이륜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 (중고 거래할 때 판매자에게 받은 서류입니다)
  • 판매자 신분증 (중고 거래할 때 판매자에게 받은 서류입니다)
  • 본인 신분증
  •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신고필증, 신청서와 같은 서류는 민원실에 대부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판매자와 같이 민원실에 갈 것이 아니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민원실에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식 이용해도 되고 A4 종이에 구매자와 판매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와 같은 기본정보를 적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륜차 등록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번호판 등록

번호판 등록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신차 구매했을 때에만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중고로 구매해도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신차 취등록세에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

취득세

등록세

합계

50cc 미만

없음

없음

0

50cc 이상 125cc 미만

출고가의 2%

없음

출고가 x 2%

125cc 이상

출고가의 2%

출고가의 3%

출고가 x 5%

중고차 취등록세는 잔존가치를 반영합니다. 이전 사용자가 사용한 것을 반영해주는 것 입니다.

계산 방법은 출고가 x 잔존가치율 = 차량가액

잔존가치율

1년 미만

0.753

2년 미만

0.562

3년 미만

0.464

4년 미만

0.215

5년 미만

0.147

6년 이상

0.1

예시 ) 3년 미만으로 사용한 출고가 500만원짜리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5,000,000 x 0.464) x 5% =. 116,000 이 내야할 취등록세 입니다.

 

앞으로 할리 데이비슨, 두가티 등 배기음이 멋있는 고배기량 차를 꿈꾸고 있는 분이라면 입문하는 오토바이에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적은 돈을 들일 수 있는 오토바이 중고거래 절차 순서, 필요서류 그리고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라이딩은 항상 안전입니다. 감사합니다.